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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 충북은 '남 얘기'

괴산 등 5개 시·군만 관련 조례 제정
타 지역 예산확보 문제로 지지부진

  • 웹출고시간2019.07.18 21:00:00
  • 최종수정2019.07.18 21:00:00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18일 한 운전자가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충북은 더딘 분위기다.

경찰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노인들의 운전면허를 두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 논의에 들어간 것이 처음인 만큼 지역 내에서도 조례 제정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범정부적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이 이르러서다.

충북지역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6월)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1천107건, 2017년 1천208건, 2018년 1천433건, 2019년 6월 현재 729건 등 모두 4천477건이다. 이 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 297건·2017년 342건·2018년 424건·2019년 6월 현재 229건 등 1천9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사고들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59명, 부상 6천984명 등 7천143명에 달한다.

충북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중 본인희망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49명 △2016년 57명 △2017년 125명 △2018년 216명 △2019년 6월 기준 439명 등이다.

올해 들어 면허취소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해 자발적인 면허반납이라기보다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미약하기만 하다. 타 시·도의 선례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에 대한 조례가 통과한 지자체는 청주·충주·제천·괴산·단양 등 도내 11개 시·군 중 5곳이다.

이중 괴산군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등록증을 제출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청주·충주·제천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면허반납자에게 지급할 지원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께 열릴 추경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돼 시간이 더욱 걸릴 전망이다.

이외 지자체는 조례 제정 움직임은 있으나, 이에 그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면허반납제 등을 하루빨리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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