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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17 13:45:03
  • 최종수정2019.07.17 13:45:03

단양군이 마련한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관내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석회석 채굴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단양] 단양군 내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석회석 채굴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가 지난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했으며 공무원,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산지활용 방안 및 석회석 폐광자원의 지역자산화 방안 등 향후 활용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향후 사양화된 시멘트 산업의 쇠퇴와 석회석 채굴 중지로 채굴부지가 무분별하게 방치 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와 훼손된 산림자원의 복구, 관광자원 활용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경기 박사가 좌장을 맡았고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의 '산지활용방안 및 시멘트 채굴부지 산림복원',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의 '단양 시멘트 환경분석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 미래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오영탁 도의원,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등 8명 패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지용관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장은 "현재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해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산업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며 "채광 완료지에 대해서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균 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82.3%의 임야와 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 여건을 감안할 때 3만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로개설 및 포장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탁 충청북도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인구 등 다양한 지표에서 주민 행복도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10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치밀한 발전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굴지에 대한 국내외 활용사례, 장기계획수립 의무화, 토석채취 완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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