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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1천693건 22억2천여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9.07.16 10:25:03
  • 최종수정2019.07.16 10:25:0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건축물 2만1천693건 22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2분의1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등의 금융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군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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