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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공사' 주민 피해보상 길 열린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9.07.15 18:07:44
  • 최종수정2019.07.15 19:53:03
[충북일보]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2018년 기준 2조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에 개선조치를 적용한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는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우선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가 운용된다.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이 적극 검토된다.

또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지원된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제도 주체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 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 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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