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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15 21:00:00
  • 최종수정2019.07.15 21:00:00
[충북일보]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아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얼마 전 한 SNS 페이지에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올린 이는 "지인의 아이들이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팔이 골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학대당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서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종류만 20개에 달한다.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도 내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엄격한 법과 달리 판결은 관대할 때가 많다. 물론 가끔은 중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다.

 아동학대 범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적발돼도 범행을 입증하거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아동학대범들은 형벌 외에도 아동복지법을 통해 학교나 학원, 보육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가혹한 제도와 법규가 있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해치는 행위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인생과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별것 아니겠지"라며 넘길 수 있는 작은 학대 행위도 다르지 않다. 아이에게 장차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힘없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인권침해다. 무엇보다 비열한 범죄 행위다. 그러나 대부분 은밀하게 일어나 파악이 어렵다. 의사소통마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의 법률상 신고 의무자가 학대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밝혀진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다. 아동학대는 지금도 독버섯처럼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학대로 희생되는 아이들을 줄이지도 못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주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교육 역시 필수적이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교육기관은 교사 선발에 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재직 중에도 주기적으로 인성을 측정하고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도 선발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면 미래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유아교육·보육교사들이 갖춰야 할 인성은 대략 비슷하다. 핵심 키워드는 대략 '존중, 인간관계, 배려, 자기조절, 성실' 등 5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이런 인성을 갖췄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 범죄는 언제나 충격적이다.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더 충격적이다. 교사 인성 측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입교사 선발은 물론 재직 중인 교사도 정기적으로 인성을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진단결과를 근거로 교사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다.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 인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동학대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아동지킴이가 돼야 한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면 아동학대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끔찍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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