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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9년 재산세 20억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9.07.15 13:28:02
  • 최종수정2019.07.15 13:28:0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년 재산세 1만8천152건, 20억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분을,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거래통장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관련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납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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