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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15 10:44:54
  • 최종수정2019.07.15 10:44:54

증평군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 증평군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하절기 방치된 불법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파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4개반 4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렸다.

이들은 증평읍 초중리와 송산리 등 불법투기 민원 신고가 잦은 곳을 순회하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도 병행한다.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한다.

불법투기를 목격할 경우 불법투기를 증빙하는 영상을 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43)로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9대의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24시간 감시와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12일 증평읍 초중리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불법쓰레기를 수거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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