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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14 16:01:04
  • 최종수정2019.07.14 16:01: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6건이 중앙부처에 수용되거나 중장기검토 대상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시청 48개 부서에서 규제개혁 대상 62건을 발굴·제출했다.

이 중 상반기 1차 중앙부처 협의 결과 5건은 수용됐고, 1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개선 과제 발굴은 법령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제도다.

수용한 과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 요건 완화(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 때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이다.

중장기 검토 대상은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수용된 개선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네거티브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파이온텍, 다이아 덴트, 부강이엔에스, LS산전(주) 청주공장 등 22개 기업에서 불합리한 규제도 접수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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