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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규제 강화

폐기물처리업 관련 군정방침 수립…신설 불허 , 기존업체 증설 제한 등

  • 웹출고시간2019.07.11 18:01:21
  • 최종수정2019.07.11 18:01:21
[충북일보=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과 관련, 괴산군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은 11일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을 막고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신·증설과 관련한 군정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이 마련한 군정방침은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원칙적 불허 △기존 운영업체 증설 등 변경 허가 건에 대한 인·허가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법령이 정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고 △시설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군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업체와의 마찰이나 상급기관 감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낸 사업계획이 '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신기 의료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건립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유기농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에는 15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41개 재활용업체 등 모두 55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등록돼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허가 또는 증설 시 발생하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군정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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