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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영치 번호판 미 반환 차량 일괄 공매

7∼8월 두달간 방치된 체납차량 조사
올해 말까지 공매처분

  • 웹출고시간2019.07.11 13:20:25
  • 최종수정2019.07.11 13:20: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미 반환된 영치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 및 공매에 나선다.

군은 11일 미 반환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명령서를 발부한 것을 시작으로 7∼8월 두 달간 읍·면에 방치된 체납 차량을 조사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수시로 해당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군이 현재 보유한 영치 번호판 중 3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미 반환 번호판은 108개다.

이는 전체 보유 번호판 중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당 영치 차량의 체납액은 약 3억2천만 원에 달한다.

영치 후 방치된 차량은 지역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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