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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10% 느는 사이 재산세는 18% 증가

출범 7년만에 1인당 부과액 공주보다 83% 많아

  • 웹출고시간2019.07.11 14:03:14
  • 최종수정2019.07.11 14:03:14

나성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재산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인구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 당 평균 부과액도 인근 천안이나 대전(유성구)보다 많았다.

전국 226개 시·군·구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7월 정기분 재산세(납기 16~31일)를 최근 각각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했다.

세종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7월 재산세 부과 실적

ⓒ 각 지방자치단체
세종시는 작년 같은 시기의 384억 원보다 69억 원(18.0%) 늘어난 453억 원이었다.

시에 따르면 작년 5월말 30만1천905명이던 세종의 전체 인구는 올해 같은 시기에는 33만1천164명으로, 1년 사이 2만9천259명(9.7%) 늘었다.

따라서 연간 증가율은 재산세가 인구보다도 8.3%p 높은 셈이다.

세종은 건 당 평균 부과액도 인근 자치단체들보다 많았다.

금액은 △세종(30만4천825 원) △천안(25만8천168 원) △유성(21만7천764 원) △공주(16만6천865 원) 순이었다.

따라서 세종은 2012년 7월 시로 승격된 지 약 7년만에 공주보다도 13만7천960 원(82.7%)이나 많아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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