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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명 청년 홀린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실업률 9.7% 상황 불구
목표인원 300명 조기 모집
근로자 이어 농업인도 호응

  • 웹출고시간2019.07.10 16:39:10
  • 최종수정2019.07.10 19:59:59
[충북일보] 청년층에게 '슈퍼공제'로 입소문 난 충북행복결혼공제의 인기가 뜨겁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존 가입자 400명에 올해 목표인원 300명을 조기 모집해 도내 청년 700명 참여를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전국 청년실업률이 9.7%로 심각한 상황 속에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중소기업 및 농업 종사를 기피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으며, 올해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됐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만 원에 도·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을 더해 월 80만 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천8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 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천 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천 원까지 낮아진다.

농업인은 도·시군 30만 원, 농업인 30만 원씩 월 60만 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천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과의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청주 오창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32)씨는 "결혼과 출산,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가 생겼다"고 기뻐했다.

옥천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이모(26)씨도 "결혼 위한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의 꿈을 심어주어,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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