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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애완(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8월까지 운영…미등록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9.07.10 13:10:33
  • 최종수정2019.07.10 13:10:3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3개월 이상된 애완(반려)견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주택 외에서 애완(반려)을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가 해당된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할 경우 한시적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동물등록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은 동물등록 위반자에게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괴산군청 축수산과(043-830-323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애완(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애완동물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최소한의 배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애완(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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