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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덕면 주민 이중잣대 논란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로 무산
인접지 골재선별장은 용인해
올해 초부터 공장 가동
편향적 민원 행정권 남용 우려

  • 웹출고시간2019.07.09 20:41:53
  • 최종수정2019.07.09 20:41:53

레미콘공장을 불허처분한 가덕면 삼항리 공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 들어선 골재선별파쇄장.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레미콘공장은 안 되고, 골재선별장은 괜찮은 청주 가덕면 지역 민심이 이중적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다.

가덕면 삼항리 490-2 일원에 추진하려던 레미콘공장 건립을 놓고 청주시와 가덕산업 간 행정소송이 한창이다.

가덕산업은 계획관리지역인 이곳에 8천㎡ 규모로 레미콘공장을 계획하고 지난해 1월 9일 시에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결과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어 공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업체는 이를 근거로 토지매매 계약대금과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용역비 등을 써가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사전 환경성검토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후 최종 허가 단계를 남겨둔 시점에서 시는 지난해 10월 1일 돌연 공장건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집단 민원 때문이다.

레미콘공장 반대 대책위는 "삼항리·상대리 일원은 딸기생산단지와 송어양식장, 야생화 농장, 생명쌀 단지, 축산단지가 있다"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 등 각종 오염원 영향권에 포함돼 농축산물 가치하락으로 주민들은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여기에 "대형 차량이 농어촌 도로를 통행하면 농기계와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이유를 덧붙였다.

그런데 레미콘공장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레미콘공장과 비슷한 7천400㎡ 규모의 골재선별·파쇄장이 들어섰다.

레미콘공장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한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와 시는 부서 협의를 거쳐 이를 수리했다. 골재선별·파쇄업은 인허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올해 초부터 공장을 가동하며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골재선별·파쇄장 또한 주민들이 레미콘공장 건립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분진, 소음, 대형 차량 출입 등 생존권 위협 요건을 갖추고 있다.

비슷한 조건인데도 레미콘공장 건립 때는 혐오시설로 몰아가 반대하고, 골재선별·파쇄장은 아무런 반발 없이 용인했다.

주민들 논리라면 레미콘공장은 주변 농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이고, 골재선별·파쇄장은 주민 생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해(無害)업이다.

골재선별장을 용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상 차이를 주장한다. 마을 한 주민은 "레미콘공장은 삼항리에 있고, 골재선별장은 행정리에 있어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편향적 주민 민원에 휘둘려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성이 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 '친(親)민원형' 행정권 남용은 지역 곳곳에 악성민원을 양성하는 꼴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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