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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될까

주민 청원서 제출 결과 발표 앞둬
청원법상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
변재일 의원, 환경부에 조사 촉구

  • 웹출고시간2019.07.09 20:41:43
  • 최종수정2019.07.09 20:41:43
[충북일보=서울] 소각시설 인접 지역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이 환경부에 요청한 건강영향 조사 청원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환경보건법에서는 국민이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청주시 소각시설 밀집 지역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 청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강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은 60일(1회 연장 가능)이다.

주민 1천523명이 서명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된 시점은 지난 4월로 이르면 오는 22일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환경부에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청주시에는 전국 폐기물 소각용량의 약 18%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6개, 공공소각시설과 사업자 자가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개가 입지해 있다.

특히 북이면의 경우 클렌코(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 디에스 컨설팅(대한환경) 등 3개의 소각시설이 반경 3㎞ 이내에 밀집해 있으며, 매일 543t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변 의원은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환경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 영향이 단기간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환경오염물질과 인체 피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문제는 '명백한 증거의 부재가 위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전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이제는 환경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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