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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길맥'… 낭만과 민폐의 줄타기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우후죽순
음주·흡연 무분별 … 보행자 불편
대부분 불법 노상적치물 해당
실내 흡연 등 단속 대상 아냐

  • 웹출고시간2019.07.07 19:59:52
  • 최종수정2019.07.07 19:59:52

지난 6일 저녁 청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편의점 앞에 야외 테이블이 우후죽순 설치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야외 테이블에서 무분별한 음주·흡연이 이뤄지면서 보행자는 물론 편의점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도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저녁시간대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 앞.

해당 편의점 앞에는 야외 테이블이 설치돼있어 선선해진 저녁시간대 이곳을 찾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대부분 이용객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흡연구역을 따로 찾는 이용객은 없었다.

편의점 앞은 곧 담배 연기로 뿌옇게 변했다. 편의점에 들어서는 이용객들은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심야시간대에도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여전히 인기 장소였다.

또다른 편의점에는 밤 11시 이후 야외 테이블 이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있었지만, 이용객들의 발길을 막을 수 없었다.

한 시민은 "아무래도 편의점이 주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마음껏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자주 찾는다"며 "야외가 실내보다는 덜 답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한 편의점 업주는 "야외 테이블 이용객에 의한 매출이 상당하다"며 "이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시면서 목소리가 높아져 음주소란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며 "이용객에게 흡연 자제를 부탁해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야외 테이블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필로티 구조로 인해 설계상 건물 내부일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건물 외부에 설치되면 노상적치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한다면 관할 구청에서 1차 계도 후 2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보다 야외 테이블로 인한 수익이 커 계도 이후 테이블을 일시적으로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는 등 단속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편의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어 흡연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일 경우에는 인도에서 흡연하는 것과 다름없어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속한다.

청주 한 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보건소에 있다 해도 단속할 수 없다"며 "이용객들이 알아서 자제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례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도 "단속 인력이 적어 민원에 의한 노상적치물 단속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흡연은 현재로선 막기 힘들다"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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