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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신속허가과 신설 6개월 만에 민원 3천500여건 처리

삼3하게 운동(친절, 분명, 신속) 전개로 민원인 편의 대폭 향상 평가

  • 웹출고시간2019.07.07 13:07:21
  • 최종수정2019.07.07 13:07:21

인허가 전담부서로 신설된 제천시 신속허가과 직원들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종합심의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제천] 인허가 전담부서로 신설된 제천시 신속허가과가 6개월동안 3천600건에 육박하는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제천시 전체 민원 처리건수는 12만4천656건이며 이중 즉결민원과 제증명민원 등 10만2천611건을 제외한 복합민원 및 단순민원 2만2천4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신속허가과가 신설된 지난 1월 7일부터 6월 말까지 처리한 민원은 의제협의안건 포함 개발행위허가 1천478건, 건축인허가 1천162건, 농지전용 277건, 산지전용 462건, 공장등록 및 사전심사청구 165건 등 총 3천544건이다.

그중 여러 관계부서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 비중은 시 전체 민원 대비 50.2%, 단순민원 4.97%로 복합민원의 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일 이상 유기한민원 단축률을 보면 제천시 전체 민원처리 단축률 42.37% 대비 신속허가과 71.11% 단축률을 보여 신속허가과 신설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삼3하게 운동(친절, 분명, 신속) 전개로 감동 주는 허가민원 처리는 물론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책들을 발굴·시행하고 여러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유형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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