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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옥천농산물직판장 강제철거

군, 예정대로 3일 강제집행 단행
물리적 충돌 우려 사전통보
업체 "6월까지 영업" 자진 철수

  • 웹출고시간2019.06.30 16:17:02
  • 최종수정2019.06.30 18:49:26

7월 3일 법원 강제철거를 앞두고 있는 옥천농산물직판장.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속보=옥천군의 공유재산을 수년간 무단점유하며 갈등을 빚어 온 옥천농산물직판장이 강제철거를 앞두고 있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4월25일자 3면>

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A업체가 말미를 달라고 한 날짜가 6월 말까지여서 7월 1일 확인 후 연기된 강제집행을 법원 집행관을 통해 7월 3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강제 철거하는 과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됨에 따라 업체에 사전 통보를 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A업체도 6월 30일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안내장을 6월 24일 고객들에게 보냈고 판매장 물건들을 마련된 창고로 옮기는 등 철수에 들어갔다.

운영업체가 약속 날짜대로 자진철수 한다면 수년간 끌어온 지루한 갈등은 마침표를 찍게된다.

문제의 옥천농산물직판장은 군이 지역의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한다며 1992년 3억 원을 들여 옥천읍 금구리 토지 510㎡에 건물 303.93㎡ 규모로 건립해 A업체가 맡아 운영했다.

기간은 1992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사실상 2013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지루한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당초 농산물유통을 목적으로 시작한 운영이 되질 않자 운영난을 겪던 업체는 공산품과 잡화까지 판매하는 슈퍼마켓 형태로 바꾼 것이다.

여기에 공공용을 이유로 감면해 주던 사용료를 2011년 충북도감사에 적발되자 규정대로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의 화근이 됐다.

업체는 2년마다 협의를 통해 정하던 사용료 관행을 무시했다며 옥천군에 맞서 납부를 거부했고 군은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업체는 항의 뜻으로 손가락 일부를 잘르는 사태까지 왔고 절단하는 장면의 사진을 탄원서와 함께 우편으로 옥천군과 군 의회에 보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군은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무단 점유한 업체에 체납 사용료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가했다.

결국 2013년 1월 1일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명도소송에 나선 군은 2016년 3월 소장을 접수하고 그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된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옥천군에 시설물을 인도하고 변상금도 2018년 5월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변상금을 납부한 업체는 사업부지 확보와 납품된 물품을 소진한다며 6개월 명도일 연장요청을 했고 군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하지만 최종 명도일이 다가와도 시설물을 비우지 않은 업체는 또 다시 명도일 연장 진정서를 내자 군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에 반발한 업체는 지난 4월 24일 군청 앞에서 철거집회를 가졌는데 이때 6월말까지 최종적 말미를 주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마무리하기 위해 안내장을 고객들에게 보냈고 물건들도 계속 옮기고 있다"며 "일단 1일 셔터문을 내리고 반품처리 전산작업을 철거일 전까지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강제철거를 앞두고 6월 28일 업체에 마지막 통보를 했으며 1일 확인 후 3일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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