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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교육 어쩌나

관련법 안건조정위 회부
10월까지 통과 지연 땐
내년 실시 여부 불투명
충북지역 고3 8천여명
2학기 혜택은 '예정대로'

  • 웹출고시간2019.06.27 20:43:21
  • 최종수정2019.06.27 20:43:21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지며 내년 실시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27일 청주 세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안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칫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제2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의 경우 도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당장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부분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재원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교 학비를 각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까지다.

이에 따라 여야간 이견이 모아지지 않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까지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본격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실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도내에서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고교 3학년 학생은 8천298명에 이른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1학년 7천328명, 2학년 7천375명, 3학년 8천298명 등 모두 2만3천1명이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286억 원, 2021년 410억 원, 2022년 401억 원, 2023년 406억 원, 2024년 415억 원으로 추산됐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수업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둔 데 있다. 면제·감액은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업료 징수 방법도 기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했다.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다른 시·도의 학교와 전·출입 시에는 월할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교육위는 이 같은 조례안을 오는 7월 9일 열리는 374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예정된 무상교육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정부 방침에 따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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