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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6 11:04:53
  • 최종수정2019.06.26 11:04:53
[충북일보=증평] 내달 1일부터 증평군에 출생 등록한 아기들도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다.

증평군은 26일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86×52mm)로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연령별 예방접종표와 아기의 성별,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초보 엄마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는다.

발급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아기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4년 연속(2014~2017년) 지켜온 '도내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증평군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669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052명, 충북 평균 1.235명을 웃돌았다.

인구 자연증가세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증평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7, 사망자 수는 265명으로 65명이 자연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개청 후 단 한 번도 자연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인구를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저출산 시대에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출산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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