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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발표

배달앱 업체 이물 통보 의무화 등

  • 웹출고시간2019.06.25 17:37:29
  • 최종수정2019.06.25 17:37:29
[충북일보] 앞으로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건강 민감계층인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명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인 배달앱 업체(배달의민족·요기요 등)는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국가공인시험(11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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