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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5 17:44:08
  • 최종수정2019.06.25 17:44:08

오원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등)는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의 목적으로 토지(임야) 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삼각측량을 실시해 대마도를 거쳐 우리나라 거제도, 절영도에 대삼각본점을 설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토지조사와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공부를 만들어 세금 수탈의 기초자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전쟁,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등을 거치며 오랜 세월 사용돼가 1970년대 지적법 전면 개정에 따라 토지(임야) 대장을 부책 형식에서 카드 형식으로 전환해 대장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전산화됐다. 지적도(임야) 또한 도면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해 대장과 도면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과거 종이 장부에서 현재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는 필지 단위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해주는 지적측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측량에 이용되는 지적공부는 100여 년 전 탄생해 한국전쟁, 도면의 마모 또는 훼손, 재작성 등을 거치며 여러 경로에서 오류가 누적됐고, 이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의 오류인 지적불부합지의 원인이 됐다.

지적공부의 오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근본적으로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지적기준점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좌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고, 원점과 멀어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에 사용하던 평판이나 대나무 자 등 낙후된 장비에 의한 측량이 종이지적과 실제 토지와의 불부합 현상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적의 제도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적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법을 개정해 법령체계를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적 보완을 더하며 지적공부의 전산화, 수치 제도 도입 및 확대 등 수많은 혁신을 이룩했고, 2012년부터는 특별법이 재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기존 동경원점에 기초한 지역 좌표 체계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 좌표 체계로 전면 변환·시행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다른 공간정보산업과의 융·복합에 지적공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지적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며 발전해온 지적제도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우리는 과거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디지털 지적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다른 공간정보산업과의 융·복합을 완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적이 공간정보산업의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지적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점을 교훈 삼아 일제 식민지 시절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도적·기술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스마트 지적은 가까운 미래에 지적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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