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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마당 '어가' 이용료 부과

보은군, 내달부터 시행
5인승 5천원 등 책정
군민·장애인은 할인

  • 웹출고시간2019.06.24 13:25:26
  • 최종수정2019.06.24 20:02:46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는 어가.

ⓒ 보은군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는 '어가(이색자전거)' 이용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 맞은편 달천변 약 3만1천740㎡ 부지에 세조와 정이품송,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미대사를 주요 테마로 훈민정음마당을 조성했다.

군은 그동안 '훈민정음마당'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어가(이색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개월간 '훈민정음마당'에 2만2천여명이 방문하고 그 중 1만1천여명이 어가를 체험했다.

군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어가 이용료 책정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밟은 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부과하는 어가 이용요금은 5인승 5천 원, 6인승 6천 원, 8인승 7천 원 등이다.

다만 보은군민이나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1대당 2천 원씩 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진수 군 문화관광과장은 "어가 이용료는 인건비, 어가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어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처"라며 "어가 대여로 인한 수익은 모두 군 세외수입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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