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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충북도, 담당관제 주 2회 운영
야생멧돼지 기피제 우선 공급

  • 웹출고시간2019.06.23 15:37:08
  • 최종수정2019.06.23 15:37:08
[충북일보]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태세 확립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SF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양돈농장(355농가)에 대한 담당관 현장점검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현재 방목사육(2곳), 밀집사육단지(5개 단지, 50곳)에 대한 ASF 혈청검사를 실시 중이며,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11곳)에 대한 정밀검사는 우선 완료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시·군별 담당관제(11명)를 추가로 운영해 방역취약농가 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의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획용 틀과 멧돼지 기피제는 우선 지원·공급했다.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도 지원한다.

도는 식의약안전과 합동으로 수입 식료품판매업소(5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ASF 발생국 돼지고기·가공품 등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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