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檢, 교통범죄 처리기준 마련
내일부터 수사 사건에 적용
도주 시 구속영장 청구키로

  • 웹출고시간2019.06.23 15:39:05
  • 최종수정2019.06.23 18:32:30
[충북일보]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검찰의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기준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뀐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5만8천667건으로, 사고 사망자는 1천266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53.5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15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