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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3 14:54:52
  • 최종수정2019.06.23 14:54:52
[충북일보] 자신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8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6명에게 모두 2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주의 한 백화점 점주들을 상대로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88억여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7번의 처벌받은 전력과 5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8일 피해자들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116차례에 걸쳐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1명에게 8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2014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투자금으로 자신이 지고 있던 5억원대 빚에 대한 일부 이자를 갚고, 생활비와 투자자들을 유인할 고가의 선물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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