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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도래 - 上.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乙의 시대 오나

10명 이상 사업장·지자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 기재 의무
직장문화 개선 기대 속 현실적 부작용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9.06.20 21:00:10
  • 최종수정2019.06.20 21:00:10

편집자

'태움', '직장 갑질'로 출근하기 무서운 직장인들이 기를 펴고 출근하고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된 장애등급제도 30년 만에 폐지된다. 본보는 오는 7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한 사회를 준비 중인 현재 상황을 점검해 봤다.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 성안길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50여 명의 임직원이 종사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업장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연차가 낮은 직원들은 상사의 강압적인 업무 지시나 회식 강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칫 '괴롭힘', '갑질'로 오해를 받을까 고민이 생겼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금지시키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과 예방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된 법은 민간 사업장 뿐아니라 도청, 시·군청 등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충북도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의 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도 취업규칙을 수정 중이다. 노조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만연해온 '직장갑질' 관행이 사라지고 직장문화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는 이미 기존 근로기준법과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등 개별법으로 규율돼 왔기 때문이다.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이 다른 만큼 '괴롭힘'과 '업무 지시'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괴롭힘 행위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괴롭힘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동일한 행위라도 세대 간 생활방식 차이에서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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