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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편의점 인접 출점 두고 갈등

인근 편의점 2곳에 A사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편의점주들 반발·항의, 시 "법적으로 문제없어"

  • 웹출고시간2019.06.20 11:32:35
  • 최종수정2019.06.20 15:41:49

GS편의점 신연수동 점주(오른쪽)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충주] 편의점 인접 출점과 담배판매권을 두고 편의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충주시 신연수동에 위치한 GS25편의점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주들은 2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 편의점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담배권 거리를 재는 것을 교묘하게 악용해 허가를 내는 방식으로 근접 출점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연수동 상권 일대의 매장들은 바닥권리금 조차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담배권의 문제로 또 한 번 가시화됐던 대기업의 갑질이 법이 바뀌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상도덕을 무시한 채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횡단보도를 돌아서 재는 담배권 거리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점주들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근접 출점을 강행하는 대기업 만행을 막아달라고 했다.

새로 들어설 예정인 A사 편의점은 신연수동 GS편의점과 직선거리로 20m가 채 안 되고, 세븐일레븐과 65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감은 인근 건물에 입점을 추진 중인 A사 편의점을 향하고 있다.

두 편의점은 3차선 도로 맞은편에 편의점을 새로 차리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사 편의점은 지난달 31일 충주시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충주조합은 기존 편의점과 거리를 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했다.

담배사업법과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개념"이라며 "A사 편의점 입점을 막는 것은 시의 재량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GS25 편의점과 A사 편의점이 입주할 건물 간 거리는 직선으로 30m도 채 안 돼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편의점 근접 출점과 관련된 민원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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