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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D-5 "음주단속 적발인원 늘어날 듯"

정지 0.05%→0.03·취소 0.1%→0.08%
최근 6년간 4만275명 음주단속 적발
"숙취운전도 조심… 출근시간 단속 고려"

  • 웹출고시간2019.06.19 21:00:00
  • 최종수정2019.06.19 21:00:00
[충북일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2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을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기준은 정지 0.05%, 취소 0.1%였다.

쉽게 말해 훈방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들도 법이 시행된 뒤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4~2019년 5월)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은 면허정지 1만7천661명·면허취소 2만1천714명·측정거부 900명 등 4만275명에 달한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면허정지보다 면허취소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만취 운전자가 많은 셈이다.

이는 곧 음주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진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현황은 △2014년 1천40건 △2015년 1천98건 △2016년 869건 △2017년 915건 △2018년 890건 △2019년 5월 현재 254건 등 5천66건이다. 이 사고들로 96명이 숨지고, 8천742명이 다치는 등 8천8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만취 운전자가 유발하는 대형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면허정지·면허취소 운전자 등 음주운전 단속 적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에서 최근 4달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으로 측정된 운전자 수는 모두 225명. 이들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이 지난 뒤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즉,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0.03~0.08%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 △0.2% 이상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 적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숙취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등 오전 단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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