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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9 16:31:14
  • 최종수정2019.06.19 16:31:1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한 새 요금제를 적용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 뒤 시행 준비에 나섰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7월부터 1㎥당 500원, 2020년 7월부터 540원, 2021년 7월 이후 580원으로 오른다.

주요개편 사항은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t 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가구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는 월 5t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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