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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9 02:34:37
  • 최종수정2019.06.19 02:34:3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언론제보자 색출 파문으로 '공익신고' '공익제보'가 화두로 떠올랐다.

공익신고는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활발해졌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등의 침해 행위 및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 수사 단서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284개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 사회를 만든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될 때 힘이 배가된다. 도교육청의 언론제보자 색출 파문은 도민들의 눈총을 받은 사건이다. 물론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수사는 일단락 됐다. 수사를 해도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수사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점 등이 각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기자협회는 도교육청의 언론제보자 색출 수사의뢰를 규탄했다.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언론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도교육청의 행위는 언론자유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교육청의 고발에는 조직내부 제보와 언론의 비판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엉터리 행정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선행은커녕 이를 감추기 위해 내부자 색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사회적 합의와 보호막이 필요하다. 물론 공익제보자가 나올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부고발자조차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열린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 청주시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띈다. 조직 내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17일 열린 '1회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회의는 공익제보 안내와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엄태석 서원대 교수가 호선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침해와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제보 조사 심의·자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사항 심의, 구조금·보상금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청주시는 변호사·시의원·시민단체 등 공익제보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는 요구만으론 정상적인 공익신고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제대로 된 공익신고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 지자체별로 조직 내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지자체 중 6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 공익제보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각종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다. 그래도 파면이나 해임을 비롯한 신분상 조치, 감봉·승진 제한 등 인사 조치, 전보와 전근 같은 부당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제보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과 부당한 감사, 인허가 취소와 용역계약 해지 등 해선 안 될 각종 불이익 조치 역시 세분화 했다. 문제는 분위기다. 공익 제보자가 보호받고 지원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공익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초석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의 부당함을 거리낌 없이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로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다.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시 누구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신고가 아름다룬 사회를 만든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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