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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언론제보자 색출 수사의뢰 일단락

경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웹출고시간2019.06.17 18:14:20
  • 최종수정2019.06.17 18:14:2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보안문서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의뢰한 언론 제보자 색출 수사가 일단락됐다.

17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온 이번 사건을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각하 의견' 송치는 수사를 해도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공문을 유출한 직원을 특정할 수 없는데다 사안을 따졌을 때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수사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점 등도 이번 각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의뢰에 대한 처분 결과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도 통보됐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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