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진천군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

겸직 신고, 수의계약 제한, 관리인 겸직 금지, 징계 신설

  • 웹출고시간2019.06.16 13:14:22
  • 최종수정2019.06.16 13:14:2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회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군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한다.

군의회는 17일 278회 정례회에서 '진천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윤리강령 조례)'과 '진천군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동강령 조례)'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윤리 행동강령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겸직신고(홈페이지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관련 사항을 담았다.

지방자치법(35·36·38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33조2)에 따라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조례로 규정했다.

△겸직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 적발 △겸직 위반 적발 뒤 사임 권고 거부 △수의계약체결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 발견 △의원이 진천군,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 거래 △의원이 진천군과 계약체결 △관리인 등 사임권고 거부 시 징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례는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원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의식을 높이려고 조례를 제정했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