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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6 18:44:33
  • 최종수정2019.06.16 18:44:33
[충북일보] 최근 충북언론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의 방관자적 태도를 지적한 보도도 있다.

최근 도내에선 도를 넘어선 학교폭력은 물론 성폭행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A군 등 4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가 타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비난의 화살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를 넘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 당 맡고 있는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을 기피하려는 방관자적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형식적 운영이 부른 결과라는 이야기도 많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사실상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은 시행 이후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담당학교 수 대비 인력이 적다 보니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주 14명 등 39명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도내 초·중·고교만 모두 478곳에 달한다. 1명당 12개교를 맡고 있는 셈이다. 주요 업무는 학생·교사 면담과 학교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학교 방문이다. 맡고 있는 학교 수를 감안하면 모든 학교를 꼼꼼히 둘러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비교적 단순하게 여겨졌다. 성숙하지 못한 일부 또래들 간의 갈등해소 수준 정도였다. 비행학생들의 일시적 탈선행동으로 치부됐다. 학생들 간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행동 정도로 여기는 게 통례였다. 하지만 최근 학생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다.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 성적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인범죄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이즈음 등장했다. 물론 정부와 경찰, 학교의 다양한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다. 그런데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목격자나 학교전담경관 등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부터 예방책임이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르지 않다. 특히 학생들은 보복을 두려워한다. 고자질쟁이로 낙인 되는 것이 무서워 방관한다. 전형적인 '제노비스 신드롬'이다.

목격자가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수동적으로 방관하게 된다. 이런 심리적 현상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다. 문제는 이런 방관자 대열에 학교전담경찰관까지 끼여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법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목격자인 학생들의 방관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방관적 업무태도가 한몫 하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들의 방관적 태도가 문제다. 학교폭력 등에 대한 무성의와 무대응가 또 다른 비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법에도 규정돼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제몫을 다해야 한다. 인력부족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럴수록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 친구나 경찰의 방관적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된다. 마음의 문까지 닫게 된다. 자칫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방관은 직무유기다. 용인돼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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