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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 증가… 이유는 '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 때문… 신고해야 이용
신혼집 구입 대출 의존도 높아 가속화 전망

  • 웹출고시간2019.06.13 21:20:29
  • 최종수정2019.06.13 21:20:29
[충북일보]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직장인 김모(31·청주시 개신동)씨는 지난달 말 혼인신고를 마쳤다.

예식까지 6개월 넘게 남았지만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덕분에 김씨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을 통해 저금리(연 2.0%·변동금리)로 9천6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김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주택을 찾아 신혼집으로 삼기 위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다"며 "주변에도 같은 이유로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식 전 혼인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 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 남성의 62.8%, 미혼 여성의 69.9%가 찬성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혼인신고를 해야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은 최저 연 1.2%, 주택 구입자금(디딤돌)대출은 최저 연1.7%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길게는 1년 이상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 입장에서 3개월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A은행 신용조사원은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도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집 구입·전세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결혼 전 혼인신고'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포함된 디딤돌 대출액은 12조7천억 원(10만 건), 버팀목 대출액은 9조7천억 원(15만8천 건)에 달했다.

또한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2017년 충북도내 가계대출 보유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비율은 82.4%, 대출 잔액 중앙값은 6천421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혼인신고를 하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린 이모(30·청주시 가경동)씨는 "결혼을 결정했다면 혼인신고를 언제 하던 크게 중요하진 않다"며 "다만, 혼인신고 시점이 대출 날짜에 맞춰 정해지는 현실이 왠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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