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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대표발의

"금융거래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 웹출고시간2019.06.13 16:56:00
  • 최종수정2019.06.13 16:56:10
[충북일보=서울]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 청원구지역위원장) 의원은 12일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화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 규정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들어갔다.

여기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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