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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 육성' 큰 틀 조율… 교육부에 안건 제출한다

道·도교육청, 합의안 마련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9.06.13 21:20:07
  • 최종수정2019.06.13 21:20:07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 설립·육성 방안의 하나로 충북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마련된 합의안을 조만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후 티타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방안은 도가 도교육청에 제안한 3가지 대안 중 하나로, 지난달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충북의 지역 인재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민식 부교육감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합의안은 충북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가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입학 전형의 지원)에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실상 9항은 1항에 대한 단서(但書 ) 조항이다.

9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1항에서는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청주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예정된 TF팀 회의에서 도 관계자와 합의안에 담길 내용, 시기 등을 조율한 뒤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 육성안을 확정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풀어갈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교육부가 도와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령을 당장 개정한다는 보장도 없어 향후 도와 도교육청이 노력에 달려있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에 3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명문고 육성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것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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