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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부과 고지

7만5천473건 70억, 7월 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9.06.12 10:36:06
  • 최종수정2019.06.12 10:36:0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7만5천473건에 대해 7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는 지방세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도 6월 중 미리 신고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이달 중 시 세무1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동납부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850-74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앱(어플),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대리인일 경우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된다.

이선희 시세팀장은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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