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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2 10:05:43
  • 최종수정2019.06.12 10:05:43
[충북일보] 충북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며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계속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아동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이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시·군 담당부서의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아동입양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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