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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없는 면회 범죄 대물림 막는다

청주교도소 전국 최초 '동행 카페' 개소
제소자 미성년 자녀 보호 MOU 일환
심리상담·법무보호 안내 서비스 등 제공

  • 웹출고시간2019.06.11 21:24:02
  • 최종수정2019.06.11 21:24:02

11일 청주교도소에서 열린 ‘동행카페’ 개소식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가운데 유리 칸막이를 둔 채 어린 자녀와 대화를 이어가는 제소자들의 모습. 교도소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소자들의 면회 장면이다.

앞으로 청주교도소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 가족관계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가족상담실, '동행 카페'가 11일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족상담실이 설치된 것은 청주교도소가 전국 최초다.

이번에 개소한 동행카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청주교도소가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양 기관은 부모의 구금에 따라 방치된 미성년자를 위한 다각적인 보호정책을 모색해왔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에 남겨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2만1천765명에 달한다.

이 중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는 자녀는 1천93명, 혼자 생활하는 자녀는 1천209명이다. 수용자 자녀 대부분이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것이다.

특히,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범죄의 대물림 등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최근에는 가족 접견 시 미성년 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용자가 사복을 입고 면회에 나서고,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청주교도소 민원실 한켠에 42.9㎡ 규모로 동행카페를 마련, 소파와 테이블을 비치해 수용자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인 '동행카페'를 만들었다.

동행카페에서는 매주 2회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법무보호 안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 가족관계 및 미성년자 보호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 등은 심리상담 전문가·교정위원 및 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가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협업에 의한 가족상담실이 생기면서 국민이 법무보호사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동행 카페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앞으로 전국 교정시설과 공단 간 주요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어 관계 회복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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