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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지원 중단하라"

충북산부인과의사회 등 촉구
"임신성공률 10.7% 불과
지원대상자 선정도 문제"

  • 웹출고시간2019.06.11 18:01:04
  • 최종수정2019.06.11 19:48:23
[충북일보] 충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북산부인과의사회가 청주시의 한방난임사업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자료를 통해 "지난해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은 평균 10.7%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뒤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문제점을 보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한방난임사업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고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라며 "난관폐색·남성 배우자의 불임 등 기질적 원인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자 56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을 성공한 4명은 한방임신 성공으로 볼 수 없다"며 "8개월 동안 월경 1주기당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1.3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15년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주기당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임신성공률은 각각 14.3%·31.5%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엇보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난임치료는 정확한 원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고, 남성 요인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며 "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이같은 구체적인 난임의 원인을 기재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더 큰 문제는 불명확한 한방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폐경이 되면 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며 "이런 문제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한방치료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가 유효성 없는 사업에 배정한 2018년도 예산은 9천400여만원으로, 실지출액은 6천100만 원"이라며 "이 예산으로 제대로된 의학을 기반으로 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올해도 이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졸속 전시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한방난임사업 시행 결과를 확보, 이를 충북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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