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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지역 치안 이해증진과 소통 위한 특강

남정현 서장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 웹출고시간2019.06.11 10:18:41
  • 최종수정2019.06.11 10:18:41

남정현 충주경찰서장이 윤창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를 방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를 주제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서 남정현 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생생한 현장 사례와 퀴즈를 활용한 교육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돼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설명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또 음주운전 처벌 또한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일석 수사과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남정현 서장은 "한국전력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경찰도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범죄로부터 치안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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