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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은 1명 이상
1천 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돼

  • 웹출고시간2019.06.10 17:22:20
  • 최종수정2019.06.10 17:22:20
[충북일보=서울] 의료기관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 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천 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 명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의 구분 폭이 너무 커, 내실 있는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관리자와 유사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보건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명 이상인 사항과 비교된다.

오 의원은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보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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