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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징계에도 공무원 음주운전 재발

청주시청 주무관 인사위 회부
측정 거부 혐의로 경징계 처분
市, 엄단 경고 불구 악순환 반복

  • 웹출고시간2019.06.10 20:44:27
  • 최종수정2019.06.10 20:44:27
[충북일보] 공직 퇴출 등 강력한 징계 처분 경고에도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시청 소속 A(6급)씨가 최근 경징계 의결 요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 4월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징계뿐만 아니라 승진 제한, 전보 조치 등 엄단하겠다는 경고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감사관실은 A주무관이 그동안 음주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이번 한해 경징계로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재정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낸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

이들은 징계수위가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각각 감봉과 강등으로 구제받았다.

비슷한 시기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공무원을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하는 무관용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범죄·금품수수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또한 징계조치는 기본에다 승진까지 제한시킬 방침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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