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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 전국 일제조사

  • 웹출고시간2019.06.10 10:11:07
  • 최종수정2019.06.10 10:11:0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충주시 관할 조사대상 법인은 총 600여 개소다.

실태조사는 충주시 주관으로 시행된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농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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