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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09 13:06:05
  • 최종수정2019.06.09 13:06:0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보건소가 10일부터 14일까지 청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단속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또는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전량 몰수되며, 경작 또는 소지자에게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 밀매, 사용 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대마는 역시 마약류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 재배할 수 없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실(043-299-4573) 또는 증평군보건소(043-835-4224)로 신고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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