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멎어가는 심장 되살린 하트세이버

보은소방서, 오늘 인증서 수여
이은애·김태종 대원 공로 인정

  • 웹출고시간2019.06.09 15:09:29
  • 최종수정2019.06.09 18:02:10

보은소방서 이은애·김태종 구급대원.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10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 등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하트세이버가 수여되는 보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이은애·김태종 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를 살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방서는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반인도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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