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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9.06.06 13:11:20
  • 최종수정2019.06.06 13:11:2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저 출산, 농촌지역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20t의 물을 사용 시 약 4천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기준 제천시 다자녀가구 수는 1천689세대로 연간 예상 감면액은 7천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는 다자녀가정의 복지관련 시책 추진 등 출산장려 여건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가정용 수도에 동 지역 기준으로 1t당 각각 720원(사용량 0-20t), 1천60원(사용량 20-30t), 1천430원(사용량 31t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익관련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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