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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04 11:21:45
  • 최종수정2019.06.04 11:21:4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이월면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한 민원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한다.

주민들이 사망신고 이전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가족들이 사망한 부모 또는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위임발급 등 위법한 민원신청을 해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약 5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신청으로 인해 민원인이 고발된 사례가 100건이 넘고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 사례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월면은 이같은 민원인의 위법한 민원신청 예방을 위해 민원창구에 사망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발급이나 신고 등을 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고령의 대상자와 관련한 위임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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