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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집 살 때 구입하는 채권 이자 수입 준다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75%→1.50%로 ↓

  • 웹출고시간2019.06.04 14:20:30
  • 최종수정2019.06.04 14:20:30
[충북일보=세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연간 1.75%인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오늘 발행분부터 1.50%로 0.25%p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에서 실제 유통되는 이 채권의 금리가 하락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두 기관은 덧붙였다. 금리는 2017년말 2.50%에서 2018년말 1.98%, 올해 5월말에는 1.69%로 떨어졌다.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2012년 7월 31일 이전 발행분까지는 연간 3%였으나, 그 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추세에 따라 1%대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 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채권이다.

구입액은 부동산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주택은 1.4~5.0%, 토지는 0.8~4.2%다. 주류 판매업, 엽총 소지, 식품 영업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도 적용된다. 채권 소지자에게 정부가 복리로 이자를 계산,만기(5년) 이후 돈으로 바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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